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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해지후 보증금 미지급

    2024-05-16 18:30:40

    저는 개인 사업자이고 2021.05.08~2024.05.08까지 포스기회사와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3개월정도 남은 시점에서 건물철거 이유로 부득이하게 2024.02.23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 뒤에 다른곳에서 또 다른 가게를 개업하게 되었고, 저희는 남은 계약기간을 이행하고 싶어 연락했으나, 조율이 되지 않아서 그럼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폐업시 남은 사용로를 위약금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저희는 남은 기간 사용료를 내고 보증금 100만원을 돌려받으려했습니다. 그런데 포스기 회사측에서는 '36개월 안에 타업체 변경 및 단말기를 사용치 않을 시, 무상제공건에 관한 위약금의 2배로 변상한다'라는 조항을 내걸면서 정확한 금액도 말해주지 않고,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고, 더 이상 저희와 할말이 없다며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이긴 하나, 그게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문제가 해결된게 없는 상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8

     과도한 위약금 약정으로 무효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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