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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보정명령 정보 관련 문의

    2024-05-17 15:06:10

    안녕하세요.

    당근에서 소액사기를 당해 전사소송(소액 민사)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접수를 하고
    피고에 대한 정보는 이름, 계좌번호만 알고 있어 금융 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서 까지 작성을 했으며

    이후
    보정명령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작성을 하라고 연락을 받아
    법원에서 공유를 받은 내용(이름, 주민등록 번호 앞자리 공개 뒷자리 미공개, 해당 주소)로 주민센터를 방문을 하여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후 제출을 하라는 내용 이였으며

    주민센터를 찾아가 보니
    해당 내용(이름, 주민등록 번호 앞자리 공개 뒷자리 비공개, 주소)에 대한 피고의 전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주민등록초본을 받을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경우 어떻게 해야
    피고의 인적 사항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제출을 할수 있을지 궁금하여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피고는 미성년자 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0

     전입신고가 안된 상황이면 최후주소지로 소송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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