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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성 여부

    2024-03-09 09:58:0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지역이 작다보니 이 지역에서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90% 장모님을 알고 있고, 두 딸이 각자 같은 사업장을 운영하며 그곳에서 일하는 제가 사위라는 것을 압니다.
    어디선가 그 소문을 들은 A가 모든 사건이 마무리 된 후에
    자신의 블로그에 (파워블로거입니다.) 공개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사기 사건이라며 그 과정을 자세하게 진술하고 (손해를 볼 뻔했을 뿐 의도가 없어서 사기가 아님)
    "ㅇㅇ시 ㅇㅇ동에서 ㅇㅇ사업을 하며 두 딸이 ㅇㅇ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알고보니 그 남자가 사위더라. (쌍욕) 가족들끼리 헤쳐먹으며 잘 먹고 잘 살아라 "
    위와 같은 내용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가족과 저의 직업에 대한 모욕을 했습니다.
    지역과 어떤 사업인지는 특정해놓았지만 사업장 이름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지역에 우리 직업의 사람들은 그 블로그를 몇번 본다면 누구라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1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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