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2024-05-17 21:08:47지인이 아버지 명의로 된 제 차에서 짐을 꺼내다가 옆 차를 긁은 사고입니다.
지인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시간이 지나 원고는 CCTV를 확인하여 경찰을 통해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지만 해당 지역에 간 적이 없던 아버지는 보이스피싱이라 생각되어 연락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원고는 결국 CCTV에 지인이 짐을 꺼낸 차 명의를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고 지인에게 상황을 전달하여 사고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고에게 연락을 하여 상황을 전달하고 피고인 특정이 잘못되었으니 소송을 취하해달라하였지만 원고는 법무팀 수임료 및 소송 비용과 차량 수리비를 현금으로 보내주면 취하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지인은 현금이 아닌 보험처리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고 했지만 원고는 현금이 아닌 보험처리를 하면 렌트비용과 수리비를 늘리겠다고 했으나 지인은 승인했고 원고도 보험접수를 받아 현재 보험처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는 원고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 특정이 잘못되었음을 한번더 인지시키고 소송 취하를 요구하였으나 지인이 소송과 관련된 비용을 보상하지않으면 취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억울하게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가 되었는데 기각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제가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해야되는지 가족관계를 증명하여 제가 대리인으로 재판을 가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는지 무고는 성립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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