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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활동 사내 촬영 관련

    2024-03-10 18:40:17

    저는 회사측 직원입니다. 저희는 복수노동조합인데 노사간 갈등이 심각합니다. 회사 내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모습(유인물 배포, 현수막 피켓팅 등) 사용자가 촬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초상권 침해인지 아니면 정당하게 촬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소하려고 하는데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 녹화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1

     방해한 활동이 아니면 촬영만으로 처벌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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