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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전세로 4년째거주하고 이사시에 전세자금 못받을경우와 생활기스부분의 금품요구시 대응법률내용

    2024-05-19 01:08:0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잠실새내역 리센츠아파트
    - 사고일시 : 2024.5
    - 사건의 경위 : 반전세로 4년째거주하고 이사상황
    - 손해의 내용 : 반전세로 4년째 거주하고 2번째 계약예정일이 8.31일입니다. 요새 집이 안나가 전세비용을 못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못받을 경우 어떻게 법률적으로 처리해야하는지요.  또한 예전의 비슷한 경험이 있어 재발방지를 위해 알고싶은 내용은 4년째 살고 있고 생활기스등의 문제가 있을때 (이사올 당시에도 기스가 많았던 집) 이사 나가면서 원복을 시켜놓으라고 하고 돈을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법률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증거유무 : 그전의 경험이 있고 이사하는날 돈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경우 전세자금을 안주려해서 급한 마음에 주장하는 돈을 주고 나왔는데 너무억울했습니다.
    10년살면서 어찌 생활기스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사하면서 사진을 찍어놓기는 했습니다만 다 찍어놓지는 못했습니다. (사진보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0

     단순노후면 임대인 부담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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