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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구하러 갔다가 돈뜯길 위기or협박

    2024-05-19 09:29:2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에위치한 회사
    - 사고일시 :2024년4월
    - 사건의 경위 : a회사에 면접을 보러감 
      5일에 걸쳐 회사가 강제하는 교육을 듣고 도급계약서쓰고 
      계약금 30만원을 입금 함  
      이전에 언급한적 없던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함
      사업자등록발급과 제출이 안된다하니 그럼근무할수 없다함 
     (사전에 사업자 등록증 관련얘기를 단한번도 고지 해주지도 않았음)
     
    계약금 관련해서 문의하니 한달뒤 인사팀에서 메일보내준다함 
      한달뒤 보증금 못돌려준다는 메일옴 
      본인한데 사업자가 필요하다는 말이 없었다 
      인정할수 없다  라고 회신하니 
      그에대한 답은 없고 제가쓴 계약서를 다시 보내며  
      계약서상 본인사유로 근무를 못한거니 돈을 못돌려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200만원을 추심하겠다 는 메일이옴

    사전에 사업자가 필요하다는 회사의 안내가 없어
    벌어진 일이라 생각합니다. 

    일자리 구하러 갔다가 돈을 뜯길위기 상황 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도와주세요  

     
     
    - 손해의 내용 :계약금30만원 외 
    - 증거유무 : 입금내역 있음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0

    위약약정이 무효로 볼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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