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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보수공사 회피

    2024-05-19 16:52:2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파주시 청암로 17번길 59 211호 주방
    - 사고일시 : 5/19
    - 사건의 경위 : 24년 5월 9일 주방시공을 담당한 업체가 주방에서 지하로 누수가 된 것을 확인하고 24년 5월 20일에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겠다 약속을 해놓고 정작 시공날이 다가오니 인원이 없어 못한다고 나몰라라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하에는 물이 스며들고 있고 저희는 다른 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업체에 하자보수공사를 맡기면 공사비용과 저희가 영업을 못하는동안 피해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하자보수 공사비, 영업불가로 인한 매출 감소
    - 증거유무 : cctv에 업체 사람이 왔다간 영상과 현재도 누수가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22년 11월에 공사 허가를 받은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진솔한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0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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