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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관계 사기

    2024-03-12 00:33:49

    안녕하세요
    친구가 돈을빌려갈때 회사에서 실수를하여 자기가 돈을 메꿔야한다며 3차례에 걸쳐 약2천만을 빌려갔는데요. 마지막에는 빌려갈때 다음주에 회사에서 돈나오니 한번에 주겠다고햇습니다. 근데 돈주기로한날의 며칠전에 전화하더니 투자사기로 돈을날렸다고 햇습니다. 알고보니 저한테 빌린돈을 주식같은곳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겁니다. 그 이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일부갚기는 했습니다만 사정이 안좋다며 상환도 자주미루고 돈을 갚아도 약속된 상환금액보다 적게주고 있습니다. 화나서 참을수가업네요. 개인적으로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용도사기라는것도 있던데요. 그리고 자기가 빌린돈으로 투자했다가날렸고 미안하다는 통화녹음까지 증거로 있긴합니다. 이런경우 사기죄로 걸수있나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2

    용도사기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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