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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고성립 및 온라인 성희롱

    2024-05-20 13:09:5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아산
    - 사고일시 : 5월 16일
    - 사건의 경위 :
       2010년생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로 부터 온라인 DM을 통하여 부적절한 메시지 발송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바로 삭제하였으며, 몇몇 메시지는 캡처를 하여 보관중에 있고, 다른 여자아이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단체 카톡방에 해당 내용으로 조심하자는 취치로 글을 작성함.
      이에 상대측 부모님이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하고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를 전달 받음.
    - 손해의 내용 : 타 부모님에게 소문이 번져, 친구들 사이에 따돌림 등의 2차 피해
    - 증거유무 : 온라인 DM 캡처 본 보유
    - 궁금한 사항 
       소장 접수 후 처리 과정 및 소송의 기간
       명예 훼손에 대한 무고 소송 가능 여부
       온라인 DM을 통한 성희롱에 대한 고소 가능 유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1

     사안이 불분명하나 형사로 비화될 부분은 잇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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