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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대리를 맡겼다가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2016-12-24 18:47:31

     게임 대리를 맡겼다가 사기를 당하여 질문드립니다.

     오늘 새벽 2시 경 '클래시 로얄 공식 카페'(cafe.naver.com/clashroyale)에 게임 대리 플레이 요청 글을 올렸습니다.
     대리 플레이를 해주시겠다는 분이 나오셔서 저는 그 분에게 제 구글 계정(이메일)과 비밀번호를 드렸습니다.
     잠시 후 대리 플레이를 해주시겠다는 분이 '클래시 로얄 공식 카페'에 '금방 한마리더낚았는데 이번엔 대어네요 ㄷㄷ(후기)'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고, 그 게시물 안의 채팅 내역에는 제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제 계정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호구 한마리가 오고 있어요'라고 글을 올리면서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후 그 분은 구글 계정의 연동은 비밀번호를 바꾸어도 풀리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제 계정에 들어 있던 약 20000원 가치의 게임 재화를 소비하였습니다. 이는 제가 저 분 한테 게임 계정을 드린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성립된다면 어떤 죄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5

    안녕하세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인터넷에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사진, 전화번호를 등을 통해 특정이 가능하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권한 없이 게임 재화를 소비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재물성'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견해대립이 있긴하나, 최근 지방법원 판례들은 '재산상 이익'으로 보는 경향입니다)

     '컴퓨터사용사기죄'내지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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