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대리를 맡겼다가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2016-12-24 18:47:31 게임 대리를 맡겼다가 사기를 당하여 질문드립니다.
대리 플레이를 해주시겠다는 분이 나오셔서 저는 그 분에게 제 구글 계정(이메일)과 비밀번호를 드렸습니다.
잠시 후 대리 플레이를 해주시겠다는 분이 '클래시 로얄 공식 카페'에 '금방 한마리더낚았는데 이번엔 대어네요 ㄷㄷ(후기)'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고, 그 게시물 안의 채팅 내역에는 제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제 계정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호구 한마리가 오고 있어요'라고 글을 올리면서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후 그 분은 구글 계정의 연동은 비밀번호를 바꾸어도 풀리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제 계정에 들어 있던 약 20000원 가치의 게임 재화를 소비하였습니다. 이는 제가 저 분 한테 게임 계정을 드린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성립된다면 어떤 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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