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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할 경우 위자료는

    2016-02-18 10:04:56

     결혼한지 1년남짓 됐습니다.  성격차이로 이혼을 고려중입니다.

    처가에서 작은 사업체 하나와 월세집 도움 받았습니다. 1억5천정도.
    와이프 명의로 된 집이 하나 있고요. (결혼 전부터 있었던 것) 만약 이혼하게되면 위자료를 얼마나 줘야할런지요.. 아이는 없습니다.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2-18

    안녕하세요. 노나람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 전에 배우자 일방이 가져온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처가에서 해준 월세집과 사업체 1억5천은 아내분의 특유재산이 되어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내분 명의의 아파트 역시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혼인 중 들은 보험 연금 적금 등은 분할대상이 되어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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