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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2024-03-13 09:02:0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아파트 주민 헬스장
    - 사고일시 : 2024년 3월 9일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주민 헬스장에서 주민과 싸움이 일어나 서로 언쟁을 하던 중 소리가 커져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나가서 얘기하자고 어깨 부분 옷을 잡고 상대방을 두~세 발자국 정도 끌어냈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제 손을 치며 뿌리치며 거부하였고, 그자리에서 바로 신고를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습니다. 간단한 인적사항과 상황 설명 후 다음날 담당수사관에게 연락왔고, 3월 15일 경찰서 출석 예정입니다.
    - 손해의 내용 : 폭행죄 피의자 신분입니다.
    - 증거유무 : cctv가 있습니다만, 각도 상 얼굴까지만 보입니다.
    - 진행사항 : 경찰 조사 전입니다.

    현재 피해자에게 합의를 위해 연락을 시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연락 자체를 피하는 중이라 합의가 어렵습니다. 또한 8개월 전 즈음 재물손괴죄로 인한 기소유예 경험이 있습니다. 이부분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 시 쌍방폭행을 주장해도 괜찮을지(상대방이 뿌리친 행위), 아님 일관성있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합의를 꾸준히 노력해야할지 방향성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4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히 합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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