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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사기에 피해자입니다

    2024-03-13 15:36:2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중고나라에서 거래했습니다 저는 부산살고 피의자는 청주지방법원에 송치됬습니다
    - 사고일시 : 2024.01.31
    - 사건의 경위 : 아이폰 15중고거래 약속후 돈만 받고 잠적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아이폰 15금액 705000원 송금하고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 증거유무 : 거래당시에 했던 채팅과 송금내역이있고 중고나라계정정지된 것도 있습니다 
    - 진행사항 : 피의자는 구속송치되었다고 우편을 받았고 4월4일에 공판기일이 잡혀있습니다. 저에게 배상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반려가 될수도 있다고 해서 제대로된 신청서 작성법을 잘모르겠습니다. 작성해서 제출하면 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4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배상명령신청의 경우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다투기를 원할 경우 각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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