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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장 인수인계이후 실사했던 재고에 문제있음을 제기

    2024-05-21 13:18:1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인수인계4월  재고이상여부확인한날은 5월
    - 사건의 경위 : 재고에 문제있음을 알고 바로 매장으로 가서 현재 매니저와 재고확인을 둘이서 함.
    다음날 본사에 이의제기하니 인수인계서에 사인을 했기때문에 본인들이 할수있는건 없으며 현재 매니저 사인만 받아오라고 함.
    현재 매니저는 본인에게 100만원정도 합의를 하면 사인을 해줄것처럼 얘기함.
    인수인계당시 재고 수량만 써놓고 둘다 사인을 함.

    - 손해의 내용 : 회사에 보증금 1000만원이 있으며. 재고로스 다 인정하게되면 300정도 손해임.
    - 증거유무 : 실사 리스트.  

    인수인계 사인을 했기에 내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할수 없는건지..
    차이나는 재고가 현재 매장에 있음을 확인했는데 현 매니저의 사인이 없으므로 본사는 해줄수가 없다고만 하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소액이여도 누구에게는 소액이 아닌 금액이며 재판까지 생각하는건 억울함입니다.. 실제재고가 없는것도 아니기에...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2

     재고를 속인 것이면 사기로 볼 여지는 있고, 제대로 정산할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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