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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에 대한 상담

    2024-03-14 00:24:1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게임 내 채팅
    - 사고일시 : 2024-03-09
    - 사건의 경위 : 발로란트 게임중 3일이전에 특정 캐릭터에게 패드립 이하의 욕설을 하였습니다 " 왜사냐 왜 게임 그렇게 하냐 **이냐 .. " 등 그런데 게임이 끝난 이후에 상대방에게 게임내 친구추천창으로 연락이 와선 고소하겠다고 주장합니다 특정성이 성립되어서 사이버 모욕죄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5

    욕설을 한 것이면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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