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2024-03-14 00:38:3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명동 커피숍

    - 사고일시 : 2024년 2월 23일 18시 50분경

    - 사건의 경위 :
    지인 두명과 커피를 마시러 커피숍 방문
    2층 한쪽에 자리착석 대화 3-4분 정도 지남 
    저희 대화가 시끄러운지 저희쪽을 보고 1차 경멸의 눈빛을 보냄
    잠시후 다시 2차 경멸의 눈빛을 보내며 조용하라고 함
    지인분이 여기 커피숍이다 독서실이 아닌데 왜그러냐 하자
    욕설이 오가며 3분정도 말다툼이 있었음
    저희가 있을 자리가 아닌거 같아서 자리를 나가는 중
    욕설이 계속 들려와
    쟁반에 있던 접시를 들고 그만 욕하라고 그만 하라고 말하면서
    삿대질을 하며 접시를 던질듯 행위를 함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접시가진 손으로 삿대질 하며 던질듯 시늉을 함 cctv 남음

    - 진행사항 : 고소후 경찰 출석전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5

     모욕죄로 고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