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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오스크에 꽂혀있는 신용카드를 실수로 사용했는데, 미인지했어요.

    2024-03-14 11:12:3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대구 

    - 사고일시 : 2023. 7월

    - 사건의 경위 : 와이프가 남편인 제 카드로 무인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음료를 4800원 어치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물건 바코드찍고 결제하기 누른 뒤 보니 다른 손님 카드가 꼽혀있는 걸 알고, 그걸 뽑아서 결제기 위에 올려두고 저희 카드로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결제가 저희카드가 아닌 상대방카드로 결제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와이프는 꽂혀있는 걸 제거하고 저희걸로 다시 삽입 후 결제했기에 당연히 저희카드로 결제된걸로 생각했고, 본인 카드가 아닌 남편인 제카드였기에 알림문자가 오지 않는 상황이기에 제대로 확인 못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현시점에 경찰 수사관 연락으로 조사를 받게 생겼고, 상황을 전화상으로 소명하고 변상하겠다고 했으나 피해자측이 합의볼 생각이 없다하여 경찰서 출석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상대방 카드 오인사용으로 4800원

    - 증거유무 : 당시 무인아이스크림 CCTV, 와이프 방문시점에 상대방 카드 결제시간, 저희 카드 결제 내역이 없네요. 상대방카드 결제된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 진행사항 :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법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되나요?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럴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려주십시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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