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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구조물로 인한 피해

    2024-05-22 08:05:2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광역시
    - 사고일시 : 2024.05.21
    - 사건의 경위 : 불법구조물 파손 및 피해보상
    - 손해의 내용 : 택배기사인데 탑차 후진중에 건물1층가게에서 천막을 묶어눟는 용도로 사용한 파이프가 도로에 흰색 실선을 넘어 설치되어있는걸 파손했습니다 불법구조물 인거같은데 제가 변상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또 제차 또한 그 구조물로 인해 차량이 손상 되었는데 제가 피해보상을 요구할수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가게주인은 터무니없는 가격을 변상하라고하는데 어찌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 증거유무 : 블랙박스가 있긴하나 가게 주인과 얘기하는 목소리만 녹음되었습니다(탑차 특성상 윗부분이 잘 보이지않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3

     파손책임을 피하기 얼우나 일부 과실상계 주장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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