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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금 갚기

    2024-05-22 11:08:01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한테 대출하여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대출금 + 이자 + = 약 6천만원

    전 남자친구는 현재 교도소 수감 중 입니다. (성관련 범죄)
    전 남자친구가 편지로 대출금 + 이자 모두 갚겠다.
    하지만 차용증은 출소 후 정확한 계좌이체 내역을 파악하고 쓸 수 있다.
    너무 큰돈이어서 출소 후 2년 안에는 못 갚겠다.

    편지내용 일부
    “출소 만기날짜 25/05/31
    가석방 생각하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1월말 예상

    이 안에서 쉽사리 확인되지 않는 금액을 너 말만 듣고 차용증을 써줄 수가 없어
    나가서 계좌 내역도 확인해보고 카톡 대화내용도 확인해보고 금액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하고 상환 계획이랑 여러가지 내용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합의한 후에 차용증을 그때 가서 쓰는게 맞는것 같다고 생각해
    한두푼 하는 금액도 아니고 너가 놓친 부분이 있거나 잘못 계산한 것도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물론 너를 못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돈을 안갚겠다는 것도 아니야
    조금 더 신중하고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
    확실하게 약속할 수 있는건 무슨일이 있어도 내 장기를 팔아서라도 내가 책임지고 돈 꼭 갚을게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금액이 훨씬 커서 출소 후에 2년 안으로 갚을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서”

    이 돈 받을 수 있는 돈인가요?
    출소 전까지 해야할 일들이 있을까요?
    여자친구가 너무 어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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