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폭행 사건
2024-03-14 23:44:38저의 이야기는 아니고, 친구의 이야기인데 궁금한 것이 생겨 올려봅니다.
A(가해자)가 술을 마쉬고 만취 상태로 여러 사람에게 폭행 및 폭언 -> 피해자 중 하나인 B가 고소를 진행하려 경찰서 방문 -> 경찰 측에서는 육안으로 보이는 상해가 없으므로 고소 절차가 어렵다 판정. 차라리 탄원서를 작성하라 전달.
친구는 딱히 멍이나 그런 타박상은 없지만, 맞은 부위를 누르면 아프다고 합니다. 이 경우도 정말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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