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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크 판매 사기

    2024-05-22 18:14:1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김해
    - 사고일시 :23/10/?
    - 사건의 경위 :바이크를 구매하였다가 아는 형님에게 판매를 하게 돼었는데 총 금액 220만원에서 100만원 상당 밖에 받지 못 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맨날 전화를 하면 통장이 묶여있다 곧 통장이 풀린다 이체가 안 된다 곧 큰 돈 들어오니깐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러면서 어영부영 넘어가서 8개월 째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도 군대에 있으면서 이것때문에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밤마다 잠을 못 잡니다 .. 누구는 고소를 하면 된다하고 누구는 고소를 하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총 금액 220 받은 금액 100 받아야 할 금액 120 
    - 증거유무 :카카오톡 대화 내용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4

     사기로 고소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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