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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폭행..?

    2024-03-15 07:29:20

    제가 몇 일 전 술에 좀 취해있었는데 그런 절 보면서 모르는 분이 성희롱을 하신 걸 저랑 제 남자친구가 들었습니다. 화가나서 제 남친이 어깨를 툭툭 쳤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고 그러고 제가 갑자기 성희롱 발언에 대하여 너무 분해서 저도 그 사람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음날 가해자로 고소가 되어있었고 그 분과 전화통화를 해보니 말이 통하지 않았고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부르셔서 그 전부터 문자와 전화로 계속 사과를 드렸고 사정을 말 하며 합의금을 조정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하였지만 제 남친이 군인 신분인걸 말하면서 3일안에 돈을 가져오라는 식으로 말하며 저희의 편의를 봐줄 수 없다 1200도 깎아준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초범이고 이런 일도 처음입니다. 근데 이게 특수폭행인가요? 공동폭행 특수폭행은 같은 단어인가요... 흉기는 소지한 적 없고 툭툭 친 게 답니다. 저는 남친이 툭툭 친줄도 몰랐었는데 어깨 툭 쳤다고 1200만원이나 요구하고 남친은 군인이라 걱정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5

    형법의 특수폭행과 특가법의 공동폭행은 다른 범죄에 해당합니다. 2인 이상이 폭행한 경우를 공동폭행이라고 하는데, 상담자분 말씀하신대로 공동폭행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나 상대방의 요구액은 과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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