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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로 고발가능한가요?

    2024-03-15 08:06:3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쿠팡
    - 사고일시 : 2024년 2월 1일 제품 구입 
                    2024년 2월 6일 제품 배송완료
                    2024년 3월 7일 제품 가격 확인
    - 사건의 경위 :
    2024년 2월 1일 쿠팡을 통하여 그래픽카드(에이수스 TUF Gaming 지포스 GTX 1660 SUPER O6G D6 6GB 그래픽카드 TUF-GTX1660S-O6G-GAMING)를 구매하였습니다.

    2월2일 주문처인 형도시스템에서 제품이 중고만 있어 다른 대체품으로 보내준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전화번호가 상이하여 쿠팡 판매자 문의하기를 통하여 확인하고 문자내용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제품을 받고 직접 PC에 설치하고 사용하였습니다.
    3월 7일 컴퓨터에서 소음이 발생하여 문제 확인 중 구매한 제품이 20만원 중반대 거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구매가는 1,504,100원 이며 교체된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는 20만원 중반대 입니다.(약 24만원~약 27만원)
    - 증거유무 :  1. 대체품으로 교환해 준다는 문자
                     2. 전화번호가 상이하여 사이트 판매자 문의를 통하여 문자가 맞는 
                        지 확인 내용.
    - 진행사항 : 상담요청하였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5

     대체품의 성능이 원 주문 제품의 성능에 맞지 않고 상대방이 이를 속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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