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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찜질방 락커룸 분실 보상

    2024-03-15 11:50:5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의정부 찜질방
    - 사고일시 : 2024년3월14일 새벽
    - 사건의 경위 : 찜질방락커룸이 뜯겨진채로 물품 도난
    - 손해의 내용 : 맥북 애플워치 지갑 분실
    - 증거유무 : cctv에 10명정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게 보임 아직 범인특정 못함
    - 진행사항 : 경찰이 와서 지문채취를 해갔지만 못 잡을 확률이 높다고함
    저 말고도 다른분들 금반지,현금 을 분실
    찜질방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절차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찜질방입구에 귀중품보관 문구가 쓰여 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 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5

    도난 된 것까지 책임을 뭍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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