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아동복지법 17조 미성년자 성희롱

    2024-03-16 19:02:07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지하철
    - 사건의 경위 : 지하철을 타고 서서 가고 있던 중 앞에 앉아있던 여학생이 쇄골 바로 아래 까지 파인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서 있던 자신이 상체를 살짝 기울였을 때 그 여학생의 옷안쪽 더 깊은 곳에 있는 가슴을 볼 수 있는지 확인한 사안(가해자도 같은 미성년자인 상황)
    - 증거유무 : x
    - 진행사항 : 아직은 항의만 받은 정도 

    위 사안이 아동복지법 17조 미성년자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8

     사안만으로는 다소 처벌이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