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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토지 수용에 따른 지장물 이전 보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5-23 19:25:05

    문의 지역 또는 손해 발생지: 경기도 고양시 화전동 (창릉 3기 신도시 개발 부지)

    사건 경위:
    2022년 3월: 아버지가 3년 계약으로 비닐하우스 1동을 임대하여 공장 운영 개시
    2022년 하반기: LH에서 토지 수용을 시작하며 지장물 조사 진행 및 이전 보상금 책정
    -토지주의 소유사실 확인서 제출 요구
    2022년: 임대인이 토지 임차인이며 전대인 사실 확인
    -토지주는 확인서 발급 거부로 분쟁 발생
    2023년 12월: 토지가 LH로 명의 변경
    2024년:
    아버지가 공장 철수를 시도하나 임대인이 2차 지장물 조사까지 유지 요청 및 임대료 50만원 할인 제안
    이를 알게된 옆동 임차인과의 임대인의 갈등 발생 및 구두 합의로 임대료 조정
    며칠뒤 임대인이 입장 변경 및 원래 임대료 요구
    아버지와 옆동 임차인이 임대료 지불 거부
    임대인이 민사 소송 제기 (유체 동산 인도 청구)

    현재 상황:
    밀린 임대료 정산 및 소송 취하를 통한 사건 마무리 추진하려 했으나 옆동 임차인은 명도 소송을 통해 임차인들의 불법 점거 주장 및 지장물 소유권 주장 우려

    궁금한 사항:
    -지장물 보상 주체: LH에서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 여지가 있나요?
    -보상 합의 실패 시 연말 법원 공탁 상황에서 보상 가능 여부 및 방법이 있을까요?
    -소장 청구 취지 오류 내용이 있는데 답변서에 반영하는게 좋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4

     사안이 불분명하나 조사과정에 누락 등이 있다면 소송으로 정리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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