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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증명

    2024-05-24 15:35:02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미용인 입니다.
    앞전 매장에서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고 근무를 했습니다.
    삼개월 지나고 월차가 생기고 퍼센테이지로 바뀌 는 과정에서 월매출 400이상 하지않으면 월차가 없다 자신있으면 써라 라는 답이돌아왓고 그문제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내용증명이 날라왔습니다.
    근무하면서 자유로운 근무직 프리랜서라는 아래 계약서를 작성 하였지만 매장 밖으로 나가는 일은 허락 하지 않으면 나가지 못하였고 프리랜서라는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원장님 날인은 없었습니다.
    원장님은 계약서 사인만 시키고 사인을 안한거죠
    이럴경우 이의제기 계약서 무효가 될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7

    날인 없다며 무효로 불 수 있으나,  실수를 가지고 무효로 보기느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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