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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공동부분

    2024-05-24 18:25:48

    공동거주상가 임차인입니다 이번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배기시설을 설치하려고 공용 배기관에 설치하는도중 기존에 사용중이던 다른임차인이 공사를 못하게하여 중단된상태입니다. 저희는 관리소장과 부동산 중개인이 가능하다고하였는데 공용배기관을 혼자독점으로 사용 한다고 저희는 사용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7

     공용물이면 공동 사용 주장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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