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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울한 공동폭행의 혐의를 벗으려고 합니다.

    2024-03-18 10:53:5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가요주점
    - 사고일시 : 11월 12일 새벽 12시 30분경
    - 사건의 경위 : 지구대의 진술과 경찰진술은 일관되게 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12일 새벽 12시 30분경 가요주점 스테이지를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먼저 빠져나왔고 친구는 두여성의 일행 중 한명에게 발을밟혔고, 사과는 커녕 시비조로 비아냥 거린 후 두여성 중 한명이 친구의 머리를 먼저 잡아당기는 것을 보고 친구한테 다가가는사이 친구가 머리당긴 여성의 머리채를 잡았고 그것을 보고 두여성 중 다른한명이 친구 머리채를 두손으로 잡아 3회정도 흔들는 것을 보고 제가 다가가 이 여성의 머리채를 뒤로 1회 재껴 친구에게서 떨어트려놓은 후 그 분이 제 얼굴에 2군데 상처를 냈고, 친구는 바닥에 뭔가를 떨어트렸는지 머리채를 놓고 물건을 찾아 밖으로 나와 두여성이 경찰을 불러 기다리는 중 친구가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얼굴 2군데 상해(상해진단서를 끊어놓음) 
    - 증거유무 : 사진(지구대 진술시에도 사진 찍어 남겨놓음)
    - 진행사항 :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사과를 할 것은 하고, 받을 부분은 받아 각각 원만한 합의를 생각하고 갔지만 공동폭행이라는 것과 공동폭행은 한 팀으로 합의를 하는 과정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고, 공동폭행이라는 것이 적용된 것도 억울한데 합의 후에도 종결이 아닌 남는다는 것을 설명 듣고, 공동폭행이 아닌 부분에 대한 사실확인을 진행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조정위원회에서의 합의를 결렬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동폭행이 아니라는 사실확인을 하고 싶은데 사실확인을 하려면 어떤 부분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순서를 알고 싶고, 불송치이의신청서는 경찰서에 제출을 해야하고, 그 뒤로 탄원서, 진정서, 사실확인서, 모욕죄 고소장제출 이런부분을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9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히 합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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