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무인매장 절도관련 명예훼손

    2024-03-18 12:55:59

    무인매장에서 2+1 행사상품을 구입하였습니다. 포스기에 증정수량까지 입력해야한다는 안내문구가 안내되나, 확인하지 못하고 두개만 찍고 결제 후 증정수량까지 총 세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결제 내역도 있습니다.) 맞게 결제하고 나왔지만, 포스기에 증정수량까지 찍지않았다고 점주는 이를 절도라고 말하며 제 얼굴이 나온 Cctv 화면을 캡쳐해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그 매장 출입문에 붙여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제 지인이 저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1. 이것이 절도가 맞나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계산과 수량 모두 일치합니다. 포스기에 안내문을 확인하지 못한 것 뿐인데 이것이 절도로 인정될까요?

    2. 명예훼손이 맞나요?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청구 모두 가능할까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