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매장 절도관련 명예훼손
2024-03-18 12:55:59무인매장에서 2+1 행사상품을 구입하였습니다. 포스기에 증정수량까지 입력해야한다는 안내문구가 안내되나, 확인하지 못하고 두개만 찍고 결제 후 증정수량까지 총 세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결제 내역도 있습니다.) 맞게 결제하고 나왔지만, 포스기에 증정수량까지 찍지않았다고 점주는 이를 절도라고 말하며 제 얼굴이 나온 Cctv 화면을 캡쳐해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그 매장 출입문에 붙여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제 지인이 저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1. 이것이 절도가 맞나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계산과 수량 모두 일치합니다. 포스기에 안내문을 확인하지 못한 것 뿐인데 이것이 절도로 인정될까요?
2. 명예훼손이 맞나요?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청구 모두 가능할까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