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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렌터카 계약자가 사망시 중도해지금 수수료

    2024-05-24 23:17:00

    안녕하세요~
    장기렌터카 계약자가 암, 투석 등 치료로 극심한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어요.
    이럴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약관에는 중도해지 수수료 면제 조건인 경우 0%라 했는데 사망도 면제 조건에 속하지 않나요? 중도금 해지 수수료만 700만원이 훨씬 넘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병치료하면서 진 빚만 해도 앞이 캄캄한데말이죠...아무런 법률 지식이 없다보니 렌터카회사의 말만 따르는 게 억울하게만 느껴지는데 뭐라 할수가 없네요. 해지하고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이렇게 되다보니 부득의하게 하게 되는건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네요. 전문가님의 도움이 간절합니다. 꼭 답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7

    약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특별한 조항이 없으면 상속자가 승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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