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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5 21:26:0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부산 부평동시장
    - 사고일시 :5월21일
    - 사건의 경위 :시장통에서 서로 보지못하고 부딪혀서 상대방이넘어졌는데  다쳤다고 병원가서 기브스해주고 병원비6만원내줬습니다 (저희아빠)쌍방과실인데 그담날 전화와서 온몸이다아프고 가슴이아프다고 전화왔습니다 쌍방과실인것같은데 일방적으로 저희에게 자꾸치료비 요구를 할수있나요??
    - 손해의 내용 :계속 치료비요구
    - 증거유무 :ㆍㆍ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7

     과실상계된 범위내에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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