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쌍방과실인데 치료비물어줘야되나요??ㅜㅜ

    2024-05-26 16:29:33

    저희아버지가 시장에가셨다가 서로 못보고 상대방아주머니랑 걸어가다부딪혀서 상대방이 벌러덩 넘어졌다합니다 상대방은 남편도함께였다합니다그러자상대방이병원가자해서 가서기브스를했는지 아버지가 치료비 6만원을 내셨다합니다 그담날 전화와서 온몸이아프니 가슴이아프다고전화가왔습니다 제생각은 쌍방과실인데 상대방이저희아빠에게 치료비요구가능한가요??
    넘괘씸합니다 ㅜㅜ80에가까운저희아버지도 그날 놀라시고전화오니 식사도못하시고 누워계십니다 ㅜㅜ 서로못본건데 안넘어졌다고 저희아버지가 상대방치료비를 물어줘야 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8

     쌍방 과실로 과실상계가 된나 손해배상 책임은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