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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요,,,질문있습니다.

    2024-05-27 08:53:1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세종
    - 소송일시 : 20년 1월
    - 사건의 경위 : 인천공항 근지위 소송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1심판결문, 변호사1심계약서등
    - 문의내용: 20년도 인천공항 재직 중 노조측(1202명)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까먹고 있었고 노조측에서도 이렇다 저렇다 아무말도 없이 22년 저는 인천공항을 퇴사했습니다. 24년5월 1심판결이났고, (근지위소송) 승리 (임금소송)기각 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인천공항을 돌아갈 생각이 없고 그냥 이 소송에서 빠지고 싶은데 노조측에서는 도와줄생각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입장입니다...
    제궁금증은 소취하서를 작성해서 내면 더이상 이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건가요?
    소취하서를 안내면 피항소인 신분으로 항소비용을 내지않아도 나중에 문제가 있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리: 인천공항 근지위 항소, 노조 임금 항소를 할 예정인데 저는 더이상 재판을 진행하기 싫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8

     소취하로 정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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