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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내용

    2024-03-19 21:37:21

    고소를 먼저 넣은 상태입니다
    오늘 조사관님 말씀으로는 전파가능성 성립이 안된다고 하시며 고소는 어려울거같다고 하십니다
    내용을 보시고 불가능한지 판단해주세요..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중학생때 알게된 사이였으며, 학창시절에 피고소인의 친구들과 어울리게된
    무리에서 고등학생에서 성인이 될때 쯔음 "남자와의 관계가 문란하다" "남자친구가 있는데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진다"
    등의 거짓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여 가깝게 지내왔던 친구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4년 2월 10일 피고소인은 제 3자(고소인의 남자친구)와 5촌 사이로 대면상
    전북 주소지에서 고소인의 학창시절 때부터 성인이 된 시점의 거짓된 일들을 적시 하였으며,
    제3자에게 이야기한 내용과 증거자료를 미뤄보아 이전 일에도 피고소인이 용의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0

     친척이면 전파가능성이 없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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