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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 예식 관련 예식장 컴플레인

    2024-05-27 11:00:4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식장
    - 사고일시 : 2024.04.27.
    - 사건의 경위 : 예식 예정된 시간보다 5분 일찍 진행/포토테이블 사진 미비치
    - 증거유무 : 유 
    - 손해의 내용 : 
    1. 정해진 예식시간은 12:30분 이였으나 사전동의고지없이 5분 일찍시작하여 
    하객들이 제 시간에 홀에 입장하지 못하였고 식을 보지못함. 예식 마친 이후 왜 식이 빨리 진행되었냐는 말을 많이 들었음. 
    (예식장에서는 예배식일 경우 길어질 것을 예상하여 통상 이르게 시작하기도 한다고 주장. 미리 사전고지나 동의는 없었음 )
    2. 포토테이블 큰액자2 + 작은액자5 개 중에 작은액자만 설치하였고 큰 액자는 예식이 마쳐질 때쯤에 비치하는 걸 맞은편 축의대에서 목격했다라는 남동생의 증언과 담당직원 홀 내 cctv  돌려보고 사실을 인정하였음. 통화내용 녹음본이 있음. 후에 식 마칠 때쯤이 아닌, 신랑신부 입장 이후 바로 설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확인이 안되며 여하튼, 제 때에 맞게 설치하지않은 것은 사실임. 12:30분 예식시작으로 12시즈음 부터 작은 액자들은 비치되어있었음. 직원분들이 큰액자 비치를 잊고 있었다가 뒤늦게 설치했다고 하였음.
    안녕하세요. 한달 전 예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큰 비용을 결제하며 웨딩업체에 당일 예식을 밑고 맡겼는데 위와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보원 1차 인 1372에 상담문의->업체에게 사실확인 및 중재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자 측에서는 배상해줄 수 없다고 회신이 왔으며 담당직원에게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10만원 배상을 제안해왔고 이후 20만원 최대로 배상가능하다라고 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예식 그 하루를 위해 준비한 시간,노동,비용, 위 문제들로 인한 스트레스에 반해 터무니없이 작은 배상금액이라생각해요. 소비자보호원,신문고 신고 고려중이며 배상받을 다른 방법이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8

     손해배상 책임은 있으나, 소송 금액저긍로 다소 실익은 없으니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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