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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 강사입니다. 학부모 대상 무고,명예훼손과 협박죄로 고소가능할까요

    2024-03-20 11:41:2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학원
    - 사고일시 : 2023.11.경

    - 사건의 경위 :
    본인(고소인)이 담당하던 학생의 지속적인 수업 방해로 퇴원을 요청하였는데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습니다.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에 무고 및 명예훼손, 협박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 손해의 내용 :
    명예훼손 : 고소인이 재직중인 회사 홈페이지 및 전화로 여러사람에게 고소인이 아동학대를 저질렀다고 전달함. 또한 본인이 소속된 학원이 아닌 다른 학원에가서 그 학원의 강사 및 직원에게 본인 학원에서 강사에게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얘기를 여러차례함. 그 전 달에 이미 그 학원 강사에게 고소인이 자신의 자녀의 담당이라는 사실을 알린 적 있음. 홈페이지에 작성한 글을 1:1문의로 모든 사람이 볼 순 없음. 다만 본사에 전화를 걸고 고소인의 학원이 아닌 본사 사람들에게 이를 알렸고, 회사 소속 다른 학원의 직원들에게도 아동학대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녔기에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함. 
    협박죄 : 본사에 전화해서 아동학대 했으니, 사과시켜라. 원장과 통화하면서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보고 고소할지 정하겠다. 원장과 고소인, 해당 학부모가 모인 자리에서 언쟁을 하다가 저 사람 잘라라,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함. 결과 고소인은 경위서를 작성해서 제출했고, 해당 학부모 자녀에게 사과도 함. 
    무고 : 해당 학부모가 고소인을 아동학대로 고소하기 전 이미 한차례 CCTV 확인을 하였고,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음에도 허위로 고소하였기에 무고로 고소하려고함.

    - 증거유무 : CCTV, 피고소인이 홈페이지에 작성한 글 캡쳐본, 인정증거(타학원강사), 통화녹음(원장과 학부모 간 통화내용), 대화녹음(원장,고소인,학부모) 등
    - 진행사항 : 고소 가능 여부에 따라 고소 진행 예정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1

     명예훼손, 무고 고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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