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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움중재

    2024-03-20 12:40:1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지인 자택
    - 사고일시 : 3/19
    - 사건의 경위 : 지인들과 술자리 중 폭행이 발생하여 중재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고, 몸싸움 중 가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저도 상해를 입은 상태. 이러한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가 될까요? 폭행을 당한 지인은 전치6주 상해, 폭행을 한 지인도 상해를 입어 병원진료중이라고 들음. 경찰관 출동으로 인하여 마무리되었음. 
    - 손해의 내용 : 병원진료예정
    - 증거유무 : 병원진료예정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1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히 합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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