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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라테스 환불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5-27 20:30:2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구로구 
    - 사고일시 : 2024.5.24

    - 사건의 경위 : 2024.03.14 필라테스 등록 ( 그룹레슨 5회 + 개인레슨 15회 )
    이후 그룹레슨 2회 이용 후 5/24 업체 방문하여 환불 요청하였으나 계약서상 환불 규정에 따르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 만큼 환불금액이 안나올거다, 환불 가능금액은 계산하여 추후 카톡으로 안내해주겠다고 함.
    이후 카톡으로 환불가능 금액 및 산정법 안내받았으나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 차감 및 이벤트가로 결제하였지만 정상가 기준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음.




    - 손해의 내용 :
     - 이용권 구매 토탈 금액이 아닌 상세내역 고지를 하지 않음. 상세 결제 내역 요청하였으나 답변 못받음.
     - 그룹레슨 2회 이용에 대한 금액을 실구매금액(이벤트가)이 아닌 정상가 기준 1회 8만원으로 책정하여 차감한다고 함.
     - 그룹레슨 15회는 예약이 가능한 어플의 이름 및 사용법 안내받은적이 없으며
    실제 사용한 횟수도 없지만 계약서의 환불조항을 기준으로 회원권에 기재되어있는 운동 시작일로부터 1주일에 2회씩 사용한 것으로 간주, 10회 이용권에 대한 금액을 정상가로 차감한다고 함.

    실구매금액 기준 개인레슨 2회 차감 후 나머지 잔여 횟수에 대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증거유무 : 환불금 산정내역 고지받은 카톡내용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9

     약관에 따라 환불이 되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라 다투기 어렵습니다. 공정위에 약관 심사는 가능하나, 다소 실익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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