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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024-03-20 16:43:18

    2~3년 전 지인이였던 사람이 돈빌리는업체에 제 동의 의사도 물어보지도 않고 신상(전화번호)을 그쪽에 알려줬는데 이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이 되나요?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는데 국제발신으로 문자가 왔었어요. 그 지인분이 지인개인정보로 돈빌리고 다닌다는 문지를 받아서 여기저기 연락해서 확인해봤는데 피해자가 저 혼자가 아니더라구요. 고소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돈빌렸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1

     사안만으로는 다소 처벌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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