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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 무고

    2024-03-20 22:27:29

    둘째 누나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어머니를 가정폭력으로 신고 하여 임시행정처분으로 가정폭력범죄 55조 4 에 의거하여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는데 어머니한테 한통에 연락도 없이 재판에서 판사가 결정해서 처분을 받았는데 이를 항소하지 않으면 범죄를 인정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머니는 귀찮다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때 추후에 항소하지않아 피해를 받을까 걱정이됩니다
    만약 항소를 한다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1

     처분에 불복하는 것이 신뢰도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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