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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폰트저작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4-05-28 16:36:3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 사고일시 : 2024.05.28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저희는 프랜차이즈컨설팅업인 법인사업장입니다
    저희 브랜드중 로고를 외주간판업체를 통해서 제작했는데, 최근에 소프타임(아시아폰트)라는 업체에서 해당 폰트의 라이센스가 등록되어있지 않아 라이센스를 결제하라는 내용의 통지서가 전달되었는데, 저희는 간판 업체를 통해서 진행한건데 문제가 될 수 있는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30

    광고업체가 구매해서 사용한 것일 수 있고, 고의성이 없어 크게 문제 안되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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