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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물인지 모르고 물품구매후 현재 소진하고 없는 상태입니다.

    2024-03-21 15:53:3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부산 동래구 사직동
    - 사고일시 :2024-03-20
    - 사건의 경위 : 보일러 업체의 한 직원이 당근마켓에 보일러 새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글을보고 최초 거래를 하게 되었고 구매 당시 유통되는 단가보다 8만원정도 싸게 물건을 양도 받았습니다.그후 물량을 받는 갯수가 많아지자 공급해주는 직원이 단가를 하향조정해주었고 장물인지도 모르고 그 물건을 받아 소비자 집에 설치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근데 어제 그 보일러업체 사장이 전화가와서 그 직원한테 물건을 사다가 쓰지 않았냐고 전화가 왔고 맞다고 하니까 그 직원이 사무실 물건 훔쳐서 유통한건데 그걸 가져다 쓰면 어쩌냐고...장물인지 알고 유통한거 아니냐고 추궁하면서 고소를 한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손해의 내용 : 총 70~75대 가량 물건을 가져다 사용했고 유통가대비 차액은 대략 700~800만원 사이입니다.
    - 증거유무 : 그 직원의 당근마켓 채팅 내역을 그 보일러 업체 사장이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진행사항 : 현재는 내일(3월22일) 다시 만나서 나도 피해자임을 밝히고 전혀 장물인지 몰랐다는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며 만약 소송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글 남깁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2

     선의라면 돌려줄 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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