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사망자(부) 사기피해 추후대처방안

    2024-03-21 15:54:45

    2022년 8월 아버지가 사망하셨고 자녀인 저는 채무와 상속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사기사건의 피해자 이신것을 알았고 가해자측 법무법인에서 1년뒤인 2023년 10월 연락하여 합의의사를 밝혔지만 피해 금액과 합의금액의 터무니 없는 차이로 인해 합의 거절의사를 밝혔습니다
    (피해액 4800만원 합의제시금액 200만원)

    이후 현재 2024년 3월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바 제가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2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