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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장에서 손님 부주의기물파손

    2024-05-28 23:45:26

    안녕하세요 사진관을 운영중입니다

    단체로 촬영 중 손님 부주의로 카메라 줄에 걸리셔 연결되어 있던 카메라가 떨어져 부서졌습니다.

    일단 배상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에 저는 수리센터
    맡겼고 금액이 나왔습니다

    금액을 드리니 100%를 다 줄 수가 없다 법대로 해라라며, 매장내 파손시 배상안내 문구가 없었다는걸 강조 하던군요

    저에게도 과실이 있을까요
    이런일이 처음이다 보니 억울하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30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일부 감액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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