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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2024-05-29 01:41:54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학생입니다.

    본론 먼저 말씀드리면, 친부가 보험금을 전액 납입하였는데,친모 앞으로 계약자, 수익자 지정이 되어 있어 만기금이 친모에게 가게된 상황입니다.

    저와 제 동생은 2006년부터 부모의 이혼후, 친모와 떨어져 살았습니다. 친권은 친부에게 있으며,현재까지 친부가재혼을 하여 살고있습니다. 친모는 이혼후 저희에게 양육비등 일절 금전적으로 도움을 준 적 없습니다.

    친모는 수익자 변경을 해준다고 두 번이나 친부에게 연락을 한후, 제가 변경 요청을 하면 응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번 7월에 제 보험이 만기이며, 동생은 내년 만기입니다. 보험금 총액은 각 300씩 약600정도입니다.

    방법이 없을까하여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30

    보험계약은 계약자가 결정하는 대로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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