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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내성희롱

    2024-05-29 03:44:25

    근무하던곳은 5인미만사업장 식당(홀서빙)입니다

    5월16일~24일오후까지 근무 했습니다

    사장님은 다른 볼 일이 바빠서 가끔? 오시고 금방 가셨습니다

    퇴근길 버스가 없어서 실장이란 사람이 퇴근을 시켜줬고 사장님이 없는 시간 가게+퇴근하던 차안에서 불쾌한 말들을 했습니다

    1. 발만져줘
    2. 궁댕이 때린다
    3. 남친이 하려고 했냐
    4. 뭐든 큰걸 좋아하는구나 등등..

    노동부진정은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고 노동부는 회사징계라고 하던데 부적절한 징계로 흐지부지 정리될까 걱정됩니다

    실장이 위에 말들을 인정?하는 통화녹음 있습니다
    통화녹음에 이쪽에 오지마라 라는 말도 있었는데 이건 협박에 행당이 안될까요?

    위 내용에 뭐든 신고,고소등등 할 수 있는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30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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