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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죄 합의금 얼마가 적절할까요?

    2024-03-21 18:31:3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기숙사 공동택배함
    - 사고일시 : 2023.11.**
    - 사건의 경위 : 같은 라인 공동택배함에 들어있던 의류배송상자를 비슷한 시기에 주문한 본인의 의류배송상자로 오인하여 물건을 들고갔으나, 상자를 개봉해보니 본인의 물건이 아니여서, 다음 날 다시 공동 택배함에 넣어두려 하였으나, 택배를 오 편취 했던 사실을 망각하여 분실하게 되었음
    - 손해의 내용 : 4만원 상당의 의류
    - 증거유무 : CCTV
    - 진행사항 : 현재 기소유예상태이며,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와 합의 진행 중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2

     피해금 플러스 알파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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