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합의금 얼마가 적절할까요?
2024-03-21 18:31:35-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기숙사 공동택배함
- 사고일시 : 2023.11.**
- 사건의 경위 : 같은 라인 공동택배함에 들어있던 의류배송상자를 비슷한 시기에 주문한 본인의 의류배송상자로 오인하여 물건을 들고갔으나, 상자를 개봉해보니 본인의 물건이 아니여서, 다음 날 다시 공동 택배함에 넣어두려 하였으나, 택배를 오 편취 했던 사실을 망각하여 분실하게 되었음
- 손해의 내용 : 4만원 상당의 의류
- 증거유무 : CCTV
- 진행사항 : 현재 기소유예상태이며,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와 합의 진행 중
관련상담